법인 등기 시 어떤 비용을 내나요? 👀
등기 시 발생하는 비용은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 신청 수수료, 공증료 등이 있어요. 법인 등기는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각 등기 별로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계산하는 것도 유의해야 해요.
법인등기 비용 이렇게 절약할 수 있어요! 💸
◼ 임원 변경 등기 시기 맞추기!
여러 임원 변경을 한번에 등기 하면 제세공과금은 한 번만 내도 되어요.
예를 들어 임원을 새로 선임할 때 기존 임원과 취임 날짜를 맞추시면, 나중에 중임 등기도 한꺼번에 하실 수 있어요! 3년에 한 번씩만 등기 하면 되니 신경쓸 일도 적어지고, 세금 및 등기 신청 수수료도 절약할 수 있어요. 👍
◼ 등기 순서 맞추기!
보통 등기를 진행할 때 여러 등기를 동시에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세금은 안건 별로 부과되기 때문에 무작정 한꺼번에 여러 등기를 한다고 해서 비용이 절약되지는 않아요. 오히려 어떤 순서로 등기 하느냐에 따라 세금을 더 내야 할 경우도 있어요. 😱
본점 이전과 유상증자, 어떤 것부터 할까?
예를 들어 1)비과밀억제권으로 본점을 이전하고, 2)유상증자도 하신다면 등기 순서에 따라 수 십 만원 비용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과밀억제권에서 유상증자를 한 뒤 비과밀억제권으로 본점을 이전하면, 유상증자 세금은 과밀억제권 기준으로 매겨지기 때문에 일반과세보다 3배 더 높은 중과세를 내야 해요.
하지만 비과밀억제권역으로 본점 이전 등기를 마친 후에 유상증자 등기를 하시면, 비과밀억제권역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에 일반과세 금액으로 납부하시면 되어요.
반대로 비과밀억제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본점 이전을 하실 때는, 유상증자 등기를 먼저 진행하시면 되어요.
◼ 일반과세로 납부해도 되지만 놓치기 쉬운 경우
-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단지로 본점 이전하는 경우
- 소프트웨어 업종인 회사가 본점 이전 또는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 서울(혹은 과밀억제권역) 내 설립 후 5년이 지난 회사가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서울로 본점을 이전하거나 서울 등 과밀억제권 내에서 유상증자를 할 때는 본디 중과세 대상이에요. 하지만 위 세 가지에 해당한다면 일반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위 경우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꼼꼼히 찾아보지 않으면 놓치기 쉬워요.
저희 주주 리걸에서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으로 법인 등기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주주 리걸과 함께 법인 등기 비용을 절약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