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를 2020년이 끝나고, 2021년 새해가 밝았어요!
이때쯤 회사를 운영하시는 대표이사님이나 경영지원팀 분들은 정신이 없으실 텐데요. 연말에 끝나는 정부 과제가 있다면 정산도 해야 하고, 직원들 연말 정산도 준비해야 하니까요.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다 보면 어느덧 정기 주주총회가 눈앞에 닥쳐있고요👀
👥👥(바쁘다..바빠..!)👥
정기주총을 실제로 해본 스타트업도 있고 아직 한 번도 안 열어본 분도 계실텐데요. 정기 주주총회는 대기업 뿐만 아니라 주주가 있는 모든 주식회사가 꼭 해야하는 연례 행사예요. 지난 한 해를 결산하고 재무제표를 승인해야 하거든요. 1인 주주인 주식회사도 사실은 주주총회를 꼭 여셔야 한답니다. 주주가 대표님 혼자더라도 대표님이 재무제표를 체크하는 것과,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것은 달라요.
주주들에게 이익배당을 하실 계획이라면 마찬가지로 정기주총에서 결의하시면 되어요! 정기주총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해야 배당 가능한 이익을 확정할 수 있거든요.
또 하나 놓치면 안 될 것! 이사의 보수도 정기주총에서 정한답니다. 만약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임의로 이사와 감사가 보수를 받았다면 보수 지급은 효력이 없고 부당 이득으로 간주되어요💸💸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꼭 임원의 보수 한도를 정하세요. 스타트업 팁을 드리자면, 임원의 보수 한도는 말 그대로 한도이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잡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실제 보수와 차이가 있어도 괜찮으니 임원당 1억 원 정도를 한도로 잡고, 임원별 정확한 보수는 정기 주주총회가 끝난 뒤 이사회에서 결의하시면 되어요.
이왕 주주총회를 연 김에, 재무제표 승인과 임원 보수 결정 말고 다른 안건들도 있다면 같이 결의하면 좋겠죠? 아래 안건 중 해당하시는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 임기가 끝난 이사, 감사 중임, 또는 새로운 임원 선임
- 사업 목적을 추가하는 등 정관 변경
- 스톡옵션 부여

정기주총은 아무리 늦어도 3월 31일 전에는 마쳐야 해요. 대부분의 회사는 12월이 결산이고, 정기주총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한 후 법인세 결산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정기 주주총회 날짜를 정하셨다면, 다룰 안건을 적은 소집통지서✉️를 주주들에게 발송해야 해요.
회의가 끝나면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셔야 하고요🧑💻
임원 변경이나 본점 이전처럼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사항이 있다면 등기도 신청하셔야 해요.
주주 리걸에서는 누구보다 빠르게 정기주총 준비를 끝낼 수 있어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꼭 필요한 안건과 문서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안건 내용만 입력하시면 간편하게 결의와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만드실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