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는 주주의 이름과 주소,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수 등을 기재한 문서예요. 회사의 지분을 누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회사가 작성하고 관리해야 하는데, 가끔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에게 주주명부를 요청하시는 대표님이 계세요. 주주명부의 작성 및 관리 책임은 대표님에게 있다는 사실, 명심하세요! 🤭

난 당장 주주명부 양식이 필요한데 🖐
양식은 상법에 나와 있어요. 주주의 이름과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수, 각주식의 취득년월일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요.
그리고 법인세법을 보면 주주의 주민등록번호도 주주명부에 써야한다고 나와 있어요. 주주가 다른 회사라면 회사의 이름, 주소, 그리고 사업자등록번호도 써야 하고요. 그럼 주주명부 만들기 끝이에요.
그렇게… 간단했다고?👀
맞아요. 상법과 법인세법이 주주명부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딱! 나와있는데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주주명부 양식을 봐도 기재사항이 제각각이에요.
많은 회사들이 처음 회사 설립할 때 법무사가 만들어준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그마저도 잃어버렸다면 주주명부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몰라 헤매게 돼요.
아, 실무에서는 주주명부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기도 해요.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이니까 뒷자리를 가리고 생년월일만 적은 버전을 쓰는 경우가 많죠.
내 소중한 주주명부, 고이 간직해야겠어 💎
잠깐! 주식회사는 주주와 회사채권자가 언제든지 주주명부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주주명부를 비치해둬야 한대요
요즘은 주주명부를 손으로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주주명부를 비치하진 않지만, 주주가 요청하면 엑셀이나 워드로 보관된 주주명부를 출력해서 줘야 해요.
개인투자자는 주주명부를 요청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벤처캐피탈 같은 기관 투자자는 관리 및 LP보고 등의 목적으로 보통 분기에 한 번은 주주명부를 달라고 요청해요.
으악, 관리하기 은근 귀찮네…💨
주주명부는 한번 작성하면 영원불변하는 게 아니니까요. 회사가 새로 주식을 발행했거나 기존 주주들이 주식을 거래했다면 이 내용이 주주명부에 들어가 있어야 해요.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분할, 주식합병, 구주거래 다 주주명부를 고쳐야 하는 이유예요.
이렇게 주주명부를 고치는 걸 명의개서라고 하는데, 명의개서를 해야 주주가 권리를 온전히 가지게 되어요. 예를 들어 주주총회를 여는데 회사가 모르는 주주에게 소집 통지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 주식 거래를 했다면 반드시 이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주주명부를 업데이트하셔야 해요.
+ 아직 엑셀, 워드로 주주를 관리한다면?
수정할 일이 이렇게나 많은데 주주명부는 꼭 찾을 때마다 안 보이잖아요. 이제 구글 문서처럼 주주명부를 온라인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아무때나 다운받을 수 있고, 선택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열람을 허용할 수도 있어요.
그저 ‘주주’에 가입만 하면 주주명부가 하늘에서 똑 떨어져요. 짜잔 🥳
‘주주 리걸’에서 관리하면 날짜별로 주주명부를 만들 필요도 없죠. 주식변동내역에 따라 그 날의 주주명부를 바로 볼 수 있으니까요 😇 완벽한 자동 주주명부 생성. 그것이 ‘주주 리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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