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씬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 스톡옵션. 스톡옵션이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막상 대표님이 되어 스톡옵션을 주려고 보니 스톡옵션에 대해 아는 게 없는 것도 현실. 모두가 떠들지만 실상 아무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는 스톡옵션에 대해 알아보아요.
일단, 스톡옵션이 뭐야?
스톡옵션은 미리 정한 가격으로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에요. 스톡옵션은 나중에 주식이랑 바꿀 수 있으니 주식 비슷한 거지만, 아직은 주식이 아닌 오묘한 무엇이죠.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죠. 스톡옵션 10주를 행사가 500원에 부여하면? 스톡옵션을 부여 받은 사람은 나중에 회사 주식을 1주당 500원에 총 10주를 살 수 있어요. 회사가 많이 성장해서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이 얼마여도 상관 없어요. 스톡옵션은 주식의 거래가와 상관 없이 미리 정한 500원에 주식을 살 수 있어요.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시점에 주식 1주가 100만원에 거래된다면? 스톡옵션을 부여 받은 직원은 10주를 5천원에 사서, 1000만원에 팔 수 있어요. 팔고 나면 999만 5천원이 수중에 남게 되는데, 이렇게 스톡옵션을 행사해 얻은 주식을 시장에 내다팔고 남은 금액을 행사차액이라고 해요. 회사의 가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행사 차액도 커져요. 부럽다. ☺️
여기서 잠깐! 부여, 행사, 행사가 등의 등의 용어 먼저 정리하고 가실게요. 🤪
- 부여: 회사가 직원에게 스톡옵션을 주는 행위
- 부여 수량: 직원이 살 수 있는 주식의 수량. 스톡옵션 1주 = 주식 1주로 바꿀 수 있음.
- 행사: 직원이 스톡옵션을 이용해 주식을 사는 행위
- 행사가(액): 스톡옵션으로 주식살 때 미리 정해놓은 가격
- 행사기간: 스톡옵션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기간
- 행사차액: 스톡옵션을 행사해 주식을 사서 시장에 팔고 얻는 이익
알겠는데, 그렇게 좋은 걸 왜 줘?
인재를 데려오려면 월급도 많이 주고 복지도 좋아야 하는데, 스타트업이 대기업보다 더 높은 연봉과 좋은 복지를 제공하기는 어려워요. 대신 스톡옵션을 이용해 회사가 성공하면 성과를 같이 나눈다는 약속을 하고 인재를 채용할 수 있어요. 회사가 성장할수록 스톡옵션 행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도 커지기 때문에 회사와 직원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게 돼요.
그럼 주식을 줘도 되지 않아?
맞는 말이에요. 회사가 성장하면 주식의 가치도 같이 커지기 때문에 성과를 공유한다는 측면에서는 주식과 스톡옵션의 효과는 같아요.
그런데 주식을 줬는데 직원이 1년도 못 채우고 퇴사를 하면 어쩌죠? 스톡옵션은 이에 대한 안전 장치가 있어요. 스톡옵션을 행사하려면 2년 이상 재직해야 한다고 상법이 못 박고 있기 때문에 입사 후 2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면 스톡옵션 부여가 취소돼요. 반면에 주식을 주면 직원이 퇴사해도 주식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어요. 약정한 기간을 근무하지 않고 퇴사했을 때 주식을 돌려 받고 싶다면 의무종사계약서나 주주간 계약서를 별도로 체결해야 해요.
대표 입장에서는 지분 희석에도 차이가 있어요. 스톡옵션은 행사 시 주식을 새로 발행하기 때문에 모든 주주의 지분의 고루 희석돼요. 그런데 대표이사(주요 주주)가 본인 주식을 주면 주는 사람의 주식만 줄어들어요. 좋은 인재를 유치하면 대표이사나 다른 주주들 모두가 이득인데, 스톡옵션을 주면 모두의 지분이 공평하게 줄어들고 주식을 주면 주는 사람 지분만 줄어요. 스톡옵션 대신 주식을 줘서 대표이사가 굳이 혼자 손해볼 필요가 없겠죠? 😎
그럼 얼마나 줘야 해?
정답은 없어요. 스톡옵션을 주는 이유는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에요. 스톡옵션을 너무 적게 주면 동기부여가 안 되고, 너무 많이 주면 기여에 비해 과도한 보상을 지급하게 돼요. 특히, 초기 기업은 아직 시장에서 인정 받은 가치가 없기 때문에 스톡옵션의 가치가 얼마인지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한 가지 팁은 스톡옵션의 가치를 수량이나 퍼센트로 이야기하기보다는 회사 가치를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거에요. 스톡옵션 10주, 스톡옵션 0.5% 같은 말은 스톡옵션을 주는 대표 입장에서는 소중한 회사의 일부일 수 있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단위일 수 있어요. 지난 라운드에 100억 가치로 10억을 투자 받았다면, 스톡옵션 0.5%는 5000만원의 가치가 있고, 앞으로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 1억, 5억, 10억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해주는 편이 좋아요. “전직원 스톡옵션 1억” 같은 기사를 가끔 보셨을 텐데, 전부 이런 식으로 계산한 금액이에요. 송금은 쉽지만, 현금 1억은 쉽지 않아요. 😂
초기 기업일수록 회사 가치는 어차피 대표님과 직원들 마음 속에만 있어요. 대표님의 비전과 포부가 크고, 회사가 잘 될 희망이 보인다면 직원들도 회사의 가치를 높게 평가할 것이고, 대표님이 소극적이고 자신감이 없고 비전을 보여주지 않으면 직원들도 회사의 가치를 낮게 평가할 거에요. 투자자에게 IR하듯이 직원들에게도 회사의 계획과 비전을 공유해주시면 스톡옵션의 가치도 알아줄 거라고 생각해요.
행사가는 어떻게 정해?
스톡옵션은 미리 정한 가격으로 미래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에요. 여기서 미리 정한 가격(행사가)이 낮으면 낮을수록 스톡옵션 행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차액은 커지겠죠? 그래서 직원 입장에서는 행사수량도 중요하지만, 행사가도 중요해요.
초기 기업은 스톡옵션 행사가를 보통 액면가로 정해요. 그런데 회사가 성장하고 투자를 유치하고 나면 행사가를 정할 때에도 주주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해요. 아직 투자를 받지 않았거나 이제 막 엔젤 투자를 유치한 초기 기업은 보통 액면가로 스톡옵션 발행해요. 시리즈A 이상의 투자를 받은 경우는 직전 투자 가치의 20-30% 수준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건 정해진 규칙이 있는 건 아니고 업계 관행일 뿐이니, 스톡옵션 부여 시에는 꼭 투자자와 상의를 하시는 게 좋아요.
행사 기간은 어떻게 정해?
일단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어요. 스톡옵션은 부여는 언제든 가능하지만 행사는 부여 후 2년이 지나야만 행사할 수 있어요. 이건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라 스톡옵션 계약서에서 회사와 직원이 상호 협의했다고 해도 2년 이하로 행사 기간을 줄이는 건 법적으로 무효가 돼요.
그런데 2년만 넘기면 스톡옵션을 언제 얼마나 행사할 수 있게 할 것인지는 계약서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요. 2년이 아니라 4년을 재직해야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게 할 수도 있고, 2년이 지나면 50%, 3년이 지나면 75%, 4년이 지나면 100%를 행사할 수 있게 정하는 것도 가능해요.
부여 절차는 뭐야?
스톡옵션 부여는 대표이사 지분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모두의 지분이 줄어드니깐 당연히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겠죠? 그래서 스톡옵션 부여는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법이 정하고 있어요. 스톡옵션을 부여하려면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스톡옵션의 수량, 행사가액, 행사기간 등을 정해서 결의해야 해요. 이거 무지무지 중요해요. 굉장히 많은 대표님들이 주주총회를 안 하고 스톡옵션 계약서를 쓰는데, 주주총회 없는 스톡옵션 계약은 무효일 뿐만 아니라 나중에 직원이 소송을 제기하면 업무상 배임이 될 수 있으니 주주총회는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꼭꼭꼭 하셔야 해요.
투자 유치를 한 기업이라면 투자계약서도 확인해보셔야 해요. 대부분의 벤처캐피탈은 투자계약서 혹은 별도의 주주간 계약서를 통해 동의권 조항을 넣어두는데, 스톡옵션의 부여도 투자자 동의를 요구하는 사항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주주총회 절차와는 별개로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따로 서면 동의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아요. 나중에 딴소리 못하게…
주주총회 후에는 스톡옵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해요. 스톡옵션 계약서는 회사와 스톡옵션을 받을 사람 사이의 계약으로 스톡옵션의 수량, 행사가액, 행사기간뿐만 아니라 여러 세부사항들이 적혀 있어요. 주주총회에서 스톡옵션 계약의 세부사항까지 모두 정할 수 없으므로 스톡옵션 계약은 대표이사가 일임 받아서 진행하는 방식이에요.
주주총회는 어떻게 하는 거야? 계약서는 어디서 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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