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 창립 3주년 축하드려요! 설마 법인등기 잊으신 건 아니죠?

회사를 설립하고 죽을똥 살똥 일하다보니 벌써 3년이 지났어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3년 생존율은 겨우 4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니,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 살아남은 것만해도 대단한 일이에요. 👏👏👏

기업이 3년을 살아남으면 여기저기서 축하 편지를 보내옵니다. 공증인가 XXX, 법무법인 YYY, 합동법무사사무소 ZZZ 등 법조계 인사들이 보낸 축하 편지가 많네요. “3년 생존을 축하합니다. 귀사의 임기 만료가 다가오니 우리가 임원 등기를 대행해드리겠습니다. 이 편지를 개봉한 후 당장 우리에게 등기를 맡기지 않으면 앞으로 귀사에 불길한 일이 닥칠 것으로 예상되오며…” 😭

네. 상법에 임원의 임기는 최대 3년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회사 3년을 살아남았으면 생존한 임원들은 새로 등기를 해야 해요. 기존 임원들이 계속 직위를 이어 가려면 중임 등기, 다른 사람에게 바톤을 넘겨주고 떠나가려면 퇴임 등기를 해야 해요. 아니면 어마무시한 과태료 내라고 법원 통지가 날라와요 😱

그래서 정확히 중임 혹은 퇴임 등기를 언제 해야 하나요? 취임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날이면 간단하겠지만, 우리의 상법과 정관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일단 정관에 “임기 중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으면 이사의 임기가 3년 + 알파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정기주총은 전년도 사업 실적을 보고하는 자리인데, 그 전에 임기 마치고 도망가면 안 되니깐 3년이 지났어도 정기주총은 마치고 가라는 규정입니다.

같은 임원이라도 감사의 임기는 또 다릅니다. 감사의 임기는 상법에 정해져 있는데 “3년 이내의 최종 결산기로부터 3개월 내에 개최한 주주총회일”에 만료되거든요. 문장만 보면 앞서 살펴본 이사의 임기 연장과 비슷한 말인 거 같지만, “3년 이내”라는 단서 때문에 감사의 임기는 3년보다 짧을 수도 있습니다. 네. 계산 방법이 무지 복잡해요. 🤯🤮😱

지난 3년간 살아남기도 바쁜 우리 대표님이 이렇게 복잡한 임기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계산이 틀려 날짜를 놓치면? “귀사에 불길한 일이 닥칠 것으로 예상되오며”가 현실이 되어 아직 돈도 많이 못 번 우리 대표님은 불쌍하게도 등기 해태로 인한 과태료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름도 무시무시한 “법원특별송달” 우편물이 왔다는 안내를 받게 되는데, 우편물을 열어서 확인하기 전까지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가슴이 뛰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주주 리걸이 준비했습니다. 생업으로 바쁜 우리 대표님들이 임원 임기를 계산할 필요 없게 임원 임기를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 상법과 정관에 맞게 정확한 임기를 딱딱 계산해주고,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미리 이메일로 알림까지 보내주니 대표님들은 아무런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어요. 사이트 들어가서 클릭 몇 번이나 임원 등기에 필요한 의결 문서, 공증 문서, 등기 문서까지 전부 다 만들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쉬울 수가 없죠.

임원 임기 관리는 주주 리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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