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의결관리와 변경등기, 주주 리걸로 하세요.

꽃배달 전문업체 ‘주주 플라워 딜리버리’는 최근 꽃배달 사업에 IT 서비스를 접목하여 신규업종을 추가하고 공고방법을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로 변경하려 합니다. 반면 ‘주주 미디어 아트’는 선택과 집중을 위해 사업자등록증에 등록되어 있는 업종 하나를 삭제하고 상호명 또한 ‘주주 아트 스튜디오’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회사의 업종을 더하거나 줄일 때, 그리고 회사 간판을 바꾸면서 새로운 변신을 꾀할 때, 어떤 후속 절차가 필요할까요? 


상호명, 사업목적과 공고방법 변경 절차는? 


우선, 회사의 상호명과 사업목적, 공고방법은 모두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란 상법 제289조에 의거하여 반드시 정관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으로 회사 상호와 사업목적, 공고방법을 비롯하여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회사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1주의 액면가 및 본점 소재지 등이 있습니다.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은 법인등기부등본에도 기본정보로 기재되는데요. 상호와 공고방법은 법인등기부등본 앞 부분에서 보실 수 있고, 사업목적은 ‘목적’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회사 상호명과 공고방법, 사업 목적에 변화가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할까요? 


회사 정관과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항인 만큼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정관 변경과 등기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데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에 대한 변경은 여타 기재사항과 달리 상법 제434조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정관의 일부변경을 결의했다면 이제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을 받고 의사록과 첨부서류를 준비하여 주식회사 변경등기만 신청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과 변경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가 각각 다르다 보니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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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리걸’은 정관 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 기능은 물론 공증 · 등기에 필요한 주주총회 의사록 자동생성 및 기타 첨부서면을 구비해 드립니다. 아래 문서만 다운로드 출력해서 의사록 공증과 등기를 진행하면 셀프등기도 전혀 어렵지 않다는 사실! 법인에서 직접 공증과 등기를 진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주주 리걸’과 제휴를 맺고 있는 MAST 법률사무소에서 대행해 드리니 상황에 따라 취사선택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 뿐인가요? 

정관에 기재된 사항을 ‘주주 리걸’에서 한눈에 바로 확인하고 손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테이블로 정리하여 보여드립니다.




정관 변경등기가 필요하실 인터넷에서 서식 찾느라 고생하실 필요 없이주주 리걸에서 클릭 번으로 빠르게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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