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사임·임기만료에 의한 퇴임: 이들의 차이는?

등기임원은 말 그대로 등기부등본에 등기 된 임원(이사 · 감사)인거죠. 직책이 ‘이사’라고 해서 모두 등기부등본에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니니 등기임원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 등기임원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등기부등본을 변경하도록 신청해야 합니다. 임원이 퇴임할 경우 어떻게 해서 임원직에서 퇴임하는지에 따라 등기 서류들이 달라지니, 관련 용어를 짚어보면서 등기에 필요한 서류도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퇴임”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임원직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을 모두 퇴임이라고 합니다. 퇴임 중에서 어떤 사정으로 퇴임하는지에 따라 사임, 해임, 임기만료에 의한 퇴임으로 나뉩니다. 

임원의 임기는 상법과 회사 정관에 의해 정해지지만 그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임원이 자기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임하는 경우를 사임과 해임으로 구분 할 수 있는데 사임은 임원이 스스로 임원직을 관두는 것입니다. 해임은 임원의 의지와 상관 없이 주주들이 그 임원을 임원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해임은 주주총회의 결의로만 가능합니다. 

관두지도 밀려 나지도 않고 무사히 임기를 채우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임기가 끝났으니 이때 자연스럽게 임원직에서 물러난다면 임기만료에 의한 퇴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 사임에 의한 퇴임:  스스로 그만두는 것
  • 해임에 의한 퇴임:  강제로 그만두게 되는 것
  • 임기만료에 의한 퇴임: 임기만료로 임원직에서 떠나는 것


유의하셔야 할 점은, 임원직을 더 이상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회사를 그만두는 것은 아닙니다. 임원직만 내려 놓고 회사 일은 그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원 퇴임은 등기사항인데요, 퇴임 사유에 따라 챙기셔야 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아래 테이블을 참고하세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임원 퇴임 등기사항, 이제 명확히 아시겠죠? 

‘주주 리걸’에서는 임원의 임기 관리도 착착해드리고, 임원변경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편리하게 생성하실 수 도 있습니다. 임원관리의 모든 것, 주주관리의 모든 것 ‘주주 리걸’을 둘러보세요!

블로그 포스팅이 유익했다면?


Leave a Reply

Fill in your details below or click an icon to log in:

WordPress.com Logo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WordPress.com account. Log Out /  Change )

Twitter picture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Twitter account. Log Out /  Change )

Facebook photo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Facebook account. Log Out /  Change )

Connecting to %s

%d bloggers like th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