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본점이전(관내) 등기하기

“회사가 이사를 가는데, 등기해야 하나요?”와 비슷한 질문을 더러 받게됩니다. 등기부등본에 명시된 본점 주소를 옮긴다면 행정적인 절차가 있을 것 같은데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 하실 분을 위해 정리해 드립니다. 

우선, 관내 이전인지 관외 이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관내 이전이라는 것은 관할 등기소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인데, 예로, 서울시 전역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관할이기 때문에 서울 내에서 이전을 한다면 관내 이전이지만 서울에서 경기도 성남시로 옮기신다면 서울에서 수원지방법원 관할로 이전하기 때문에 관외 이전이 됩니다. 오늘은 관내 이전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관할 내 이전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회사 이사가 2인 이하인 기업과 3인 이상인 기업은 절차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사가 2인 이하인 경우, 이사회가 성립하지 않아 이사회결의 사항인 본점 이전을 이사결정서로 완료하고 이를 공증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참 간단하죠? 




그럼, 절차를 주주와 함께 진행해 볼까요? 

주주에서 주주총회에서 안건 추가를 선택하고, 본점 이전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관내이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이사회 일정을 정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입력하시면 이사회 소집통지서와 이사회의사록을 만드실 수 있고,

이사회의사록을 선택하시면, 의사록 생성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쉽게 입력할 수 있어요!


이렇게 클릭 몇 번 만으로 이사회가 있는 기업에는 이사회 의사록이, 이사가 2인 이하로 이사회가 없는 기업의 경우 이사결정서를 만드는걸 도와드렸어요.

이사회의사록을 포함한 아래 문서를 주주 리걸에서 생성하시면 등기 준비 완료입니다.

– 이사회의사록(공증필요) 또는 이사결정서(공증필요무)
– 이사회의사록 공증에 필요한 문서 (확인서, 진술서, 위임장)
– 정관 사본

간단하게 필요한 서류가 생성되므로 문서들을 챙겨서 등기소 가셔서 등기하셔도 되고, 온라인으로 등기하셔도 됩니다.

🕵️‍♂️ 셀프 등기 어렵지 않아요! 주주 리걸과 본점이전 셀프등기하기


상법상 등기가 필요한 본점 이전, 주주 리걸과 함께하시면 클릭 몇 번으로 필요한 문서를 손쉽게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주주 리걸로 들어가셔서 회사생성하고 본점 이전 등기 뿐만 아니라, 간편한 주주관리, 임원관리를 경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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