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월 정기주주총회 시즌이 끝나면 4월부터 언론에 연일 오르내리는 기사가 있습니다. 바로 ‘올해 연봉킹은 누구?’. 정기주주총회에서는 당해 재무제표 승인의 건을 결의하는데, 대부분의 기업이 지난 해 재무제표 승인의 건과 올해 임원 보수 한도의 건을 동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상법 제388조에 따라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금액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하는데요. 정관에 금액을 기재하면 보수가 바뀔 때마다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많은 기업이 정관에 명시하는 대신 주주총회에서 결의합니다.

기업 실무에서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의 한도를 먼저 승인받은 다음 이사회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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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재무제표 승인은 물론 임원보수 한도와 임원보수 책정 절차를 상법과 회사 정관에 맞춰 진행해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주주 리걸에서 임원보수 책정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주의 데모회사로 생성되어 있는 우아한 형제들의 김봉진 대표이사와 김범준 대표이사, 김영배 감사의 보수를 한번 정해볼까요?
먼저 주주총회 · 이사회 안건에서 임원보수 한도와 임원보수 결정 안건을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회계연도와 보수를 정할 임원을 선택합니다. 임원보수 한도 안건에서 보수의 상한선을 입력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하는 안건이 나옵니다.

김봉진 · 김범준 대표이사와 김영배 감사의 보수 한도 및 보수 금액을 입력하면 상법과 회사 정관에 따라 스마트하게 움직이는 주주 리걸이 주주총회 · 이사회 개최를 위한 과정을 자동으로 진행합니다.

주주총회/ 이사회 개최 날짜만 입력하면 상법과 회사 정관에 따라 각각의 소집통지일을 계산하여 소집통지서를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참석 이사와 찬반 여부만 클릭하면 끝!
김봉진 · 김범준 대표이사와 김영배 감사의 보수 한도를 주주총회에서 승인하고, 금액이 이사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정답은 “그래도 정해야 한다”입니다.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보수의 한도는 그 해의 보수 한도이기 때문이죠. 작년에 정했다고 해서 올해 정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임원의 보수를 지급할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매년 정해야 한다는 것, 기억하세요!
이런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정관에 임원보수지급규정을 제정하여 이를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후 그 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도 있으나, 정관에 규정이 없다면 매년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주주 리걸은 상법과 회사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 · 이사회를 개최할 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의 정관이 경영관리를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어 있는지, 자본금 규모와 기업 특성에 따른 특례를 모두 반영하고 있는지 진단하고 알려드립니다.
✔️주주 리걸은 임원 보수 책정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상법과 정관에 따라 진행합니다.
✔️주주 리걸은 임원 보수 한도와 금액을 주주총회/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임원보수 책정을 위해 정관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주주 리걸이 해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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