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의 성공이 곧 직원들의 성공”이 되기 위한 데에는 여러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이 바로 스톡옵션이죠. 회사의 미래 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록 스톡옵션에 대한 매력이 커지기 때문에 스톡옵션 부여를 통해 우수 인재들의 업무 성취 목표, 기여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을 받은 직원에게는 ‘회사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니까요.
대표님들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우수 인재 영입에 부족함이 없도록 스톡옵션 부여와 계약 시 도움이 될 수 있는 고려사항 5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첫째, 정관에 스톡옵션 부여 가능 조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주세요. 스톡옵션 부여는 상법 제340조의 2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입니다. 정관에 관련 조항이 없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절차적 하자 없이 주주총회에서 스톡옵션 부여를 결의하였다면 다음 순서는 스톡옵션 부여 계약입니다.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은 지금 바로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아닌, 일정 기간 이후에 미리 정해둔 가격으로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인 만큼 계약서 작성 시에는 언제, 어떻게, 얼마로 그 권리를 행사하여 주식을 매수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미래 시점에 발생가능한 다양한 변수도 꼼꼼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서에서 ‘언제, 어떻게’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클리프 & 베스팅(cliff & vesting)입니다. 스톡옵션은 상법 제340조의 4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년 이상 재직 후 100%를 다 행사하게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우수 인재의 장기간 근무를 독려하기 위해 스톡옵션 행사 가능한 첫 해에 50%, 2년째 25%, 3년째 25% 씩 3년에 걸쳐 총 100%를 행사하도록 계약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용어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스톡옵션 관련 용어설명
– 클리프 : 행사자격취득기간이 지난 시점에 행사가능한 스톡옵션 비율
– 베스팅 : 재직 기간에 따라 스톡옵션 행사 기간에 차등을 두는 조건
– 발생 주기 : 클리프 이후 행사가능 수량이 증가하는 주기(연간/ 월간)
– 발생 비율 : 발생 주기별로 부여할 행사가능 수량
예를 들어, 아래 조건으로 직원에게 2017년 3월에 스톡옵션 10만주를 부여했다면
스톡옵션 계약 예시
– 클리프 : 50%
– 발생 주기 : 매년
– 발생 비율 : 25%
직원은 2019년 3월에 스톡옵션을 최대 5만주를 행사할 수 있고, 2020년에 7만 5천주, 2021년에 10만주 모두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클리프와 함께 재직 기간에 따라 스톡옵션 행사 기간에 차등을 두는 베스팅을 설정하면 대표님은 우수 인재를 그만큼 오랜 기간 회사에 근무하게 하는 인센티브 효과가 있고, 스톡옵션을 받은 직원도 주식 분할 매수에 따른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셋째, 정관이 정한 기간 내에서 스톡옵션 행사가 가능해야 합니다. 간혹 정관에 “스톡옵션 부여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년내에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계약 조건과 상관없이 무조건 3년내에 스톡옵션을 행사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통상 베스팅 설정시 재직기간을 2년~4년으로 두고, 클리프 비율을 3년간 행사하도록 하기 때문에 정관에 “스톡옵션 부여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내에 행사할 수 있다”고 행사기간을 넉넉하게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관과 계약서가 불일치하면 정관 개정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거나 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처음부터 정관에 포괄적으로 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우선매수권 부여를 위한 이해관계자 선정입니다. 우선매수권이란,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할 경우 이해관계자에게 우선 매수하도록 하는 권한입니다. 이해관계자를 흔히 피부여자의 가족 등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이해관계자는 스톡옵션을 부여한 주체 또는 스톡옵션 부여로 인해 지분에 영향을 받는 주주 등을 뜻합니다. 따라서 회사나 대표이사, 기존 주주가 이해관계자에 해당합니다.
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하자마자 바로 회사의 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하면 회사는 어떨까요? 비상장회사의 경우, 아직 증권거래소 등을 통해 기업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주명부 및 지분 현황에 대해 회사가 직접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직원이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우리 회사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제3자에게 매도하기 전에 기존 주주 또는 회사가 먼저 매수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제공함으로써 회사는 지분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상법 제317조에 따라 정관에 스톡옵션 부여에 관한 조항은 등기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간혹 스톡옵션 부여 시점을 등기 시점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스톡옵션 부여는 등기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정관에 스톡옵션 관련 내용을 신설하거나 스톡옵션 행사로 인한 신주발행 시에는 2주이내 등기를 완료하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 직원 입장에서 스톡옵션 부여받을 때 챙겨야 할 내용이 궁금하다면?
스톡옵션 부여와 계약,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정하는 것이기에 미리 생각하고 점검해야 할 조건들이 많습니다. 주주 리걸은 대표님들이 경영에만 매진하실 수 있도록 스톡옵션 부여와 계약에 필요한 모든 것을 상법과 정관에 따라 맞춤형으로 챙겨드립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내용도 주주 리걸에서는 쉽고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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