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로운 상법 버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의결권 제한으로 감사를 선임할 수 없는 버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전환주, 상환주 조문끼리 보통주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 충돌하고 있는 버그를 알아보겠습니다.
보통주 버그
주식은 부여되는 권리에 따라 보통주와 종류주식으로 구분합니다. 권리의 표준이 되는 주식이 보통주라면, 종류주식은 특정 영역에서 보통주와 다른 권리를 갖는 주식이죠. 우리가 우선주라고 부르는 것들은 모두 종류주식에 포함됩니다. 물론 전환주와 상환주도 종류주식에 해당됩니다.
📝종류주식이 더 궁금하다면? 주식의 종류
상법에 보통주의 정의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상법 조문들끼리 보통주에 대한 해석이 충돌하기도 하는데요. 아래 세 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종류주식의 정의 |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 (상법 제344조) |
전환주식의 정의 | 주주는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제346조) |
상환주식의 정의 |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상법 제345조) |
전환우선주를 보통주로 바꾸면 안 된다?
벤처 투자사는 대개 전환우선주, 상환전환우선주로 투자를 합니다. 회사의 성과에 따라서 투자사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많은 스타트업 대표들과 투자사 분들이 의아해하실 상법이 있습니다. 전환주식을 보통주로 바꿀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법상 전환주식은 다른 종류주식으로만 전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상법에 의하면 전환우선주는 보통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전환주식은 종류주식으로만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주는 이익배당, 잔여재산 뿐만 아니라 의결권 배제, 상환, 전환에서 어떠한 우선하는 권리나 열등한 권리를 갖지 않으므로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종류주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전환주를 종류주식이 아닌 보통주로 바꾸는 것이 안 된다는 직관적인 결론이 나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발행한 전환주는 모두 무효가 될까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입법취지를 살펴볼 때 전환주식의 제도를 변경하고자 한 의도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조문에서는 보통주도 종류주식 중 하나로 생각해야 합니다.
보통주도 상환할 수 있다?
반면 상환우선주 조문에서는 보통주를 종류주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보통주를 종류주식으로 보면, 상환주식의 정의에 따라 보통주도 회사의 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회사가 상환할 수 있는 보통주를 100%만큼 발행하고, 이를 이익으로 소각한다면? 주식과 주주가 한 명도 없는 주식회사가 탄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환주 조문에서 보통주와 종류주식은 대비되는 개념이 됩니다. 전환우선주 조문과 충돌하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혼란을 주니 상법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애초에 ‘종류주식으로서의 보통주’와 ‘종류주식이 아닌 단독적인 보통주’,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이 있다고 생각하면 추가 보완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의견으로 나뉩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대법원은 관련해서 판례를 내린 적이 없습니다. 감사 선임의 사례처럼 대법원에서 속시원하게 답을 내려주면 좋겠네요.
완벽한 줄로만 알았던 상법 안의 실수들을 살펴봤습니다. 법에 입각해 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회사의 운영에 혼란을 주는 입법 실수도 빠른 시일 내에 버그 패치가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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