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슈퍼부터 주식회사, 보험업 등 모든 상행위의 기준이 되는 상법.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만들어지지만 그 안에서도 실수는 생깁니다. 오늘은 상법 감사 선임 파트에 어떤 흥미로운 실수가 있는지 소개하겠습니다.
대주주가 있으면 감사 선임이 안 된다?
매년 정기주주총회마다 많은 회사의 골머리를 앓게 한 상법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의 선임에 관한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이른바 3%룰입니다. 이 3%룰 때문에 주주 모두가 감사 선임을 찬성해도 안건이 부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3%룰이 뭐길래 그럴까요?
자본금이 10억 이상인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감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감사는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시하는데요, 이 때 대주주가 자신의 입맛에 맞는 감사를 뽑지 못하도록 의결권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제409조(선임)
②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감사 선임을 가결하기 위해서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25% 이상이 찬성하는 주주총회 보통결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79%의 주식을 가진 대주주와 나머지 21%를 구성하는 소액 주주들이 있는 주식회사가 있다고 합시다. 대주주는 3%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모든 주주가 찬성하더라도 24%가 되어 감사 선임이 부결됩니다.
대주주 | 소액주주 | 합계 | |
---|---|---|---|
보유 주식수 | 79 | 21 | 100 |
감사 선임에 대한 의결권 | 3 | 21 | 24 |
최대주주가 없어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5명의 주주가 각각 20%씩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하면, 이들 모두 주주총회에 참석해도 모두 3%씩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총 15%로, 25%보다 낮으니 감사를 선임할 수 없죠.
대법원에서는 이 문제점을 인정하고 발행주식 총수의 3%를 초과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 수를 ‘발행주식 총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79% 대주주 예시에서도 감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발행주식 총수를 100주라고 하면, 감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는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79주 중 76주는 의결권이 없어집니다. 대주주의 남은 주식 3주, 소액주주들의 주식 21주, 총 24주만 발행주식 총수에 들어가겠죠. 심지어 대주주가 감사 선임에 전적으로 반대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찬성한다면 감사를 선임에 문제가 없습니다.
대주주 | 소액주주 | 합계 | |
---|---|---|---|
보유 주식수 | 79 | 21 | 100 |
감사 선임에 대한 의결권 | 3 | 21 | 24 |
완벽한 줄로만 알았던 상법. 상법도 결국 사람이 만드는지라 버그가 발생하기도 하네요. 오늘은 대주주의 감사 선임 의결권 제한 버그와, 대법원이 어떻게 이 버그를 고쳤는지 알아봤습니다.
주주 리걸은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도 이미 고려한, 간편 주주관리 서비스입니다. 감사의 임기는 3년 내 마지막 결산기 정기총회까지지만 자칫 중임/퇴임해야 하는 걸 깜빡하기 쉽죠. 바쁜 대표님이 세세한 것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도록 주주가 챙겨드리겠습니다. 주주 리걸을 사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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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투자사들은 보통주로 바꿀 수 있는 전환주식에 투자하고 있는데요. 상법에 따르면 전환주는 보통주로 바꿀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글에서는 전환주, 상환주 조문끼리 충돌하고 있는 버그를 다뤄보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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