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이사와 이사회 제도 짚어보기

스타트업 대부분은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입니다. 상법에서는 소규모 회사에 여러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데, 크게 법인설립, 주주총회 소집 및 개최, 그리고 이사회에 관한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규모 회사의 이사 특례를 비롯하여, 이사에 관해 헷갈리는 사실들을 짚어보겠습니다.


1. 대표이사는 없어도 되고, 여러 명이어도 된다

대표이사를 반드시 선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표이사를 선출하는 것은 이사들 중 특정 이사에게 대표권을 부여하는 것이고, 따라서 대표이사를 선정하지 않으면 모든 이사에게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즉 이사가 한 명이면 선출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대표이사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사가 여러 명일 때도 선출 없이 각 이사가 단독으로 대표권을 갖게 됩니다. 이를 각자대표라고 하는데, 이사 한 명 한 명이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빠르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작년 4월 쿠팡은 김범석 단독대표 체제에서 3인 각자대표 체제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반면 선출 절차를 거쳐 여러 명의 이사가 하나로 묶여 회사를 공동 대표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대표이사 전원이 동의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각자대표와 반대로 신중한 의사결정과 견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합니다. 후술하겠지만, 만약 이사회가 없는 소규모 회사에서 대표이사를 정하고자 한다면 원칙적으로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정관에 있어야 합니다. 정관 규정이 없는 경우 이사 2명의 합의로 대표이사를 정하거나, 실무 상 주주총회로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2. 소규모 회사는 이사회가 없어도 된다

상법 제383조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하지만, 소규모 회사의 경우 이사가 한 명 또는 두 명이어도 된다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정관에 이사회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따로 없다면, 소규모 회사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가 없어도 됩니다. 이사회가 없다면 이사회의 업무는 아래와 같이 주주총회 혹은 이사가 담당하게 됩니다.

주주총회가 결정하는 사항

  •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취소
  • 이사의 경업 및 자기거래에 대한 승인
  • 신주, 사채의 발행 결정
  • 준비금의 자본 전입
  • 중간배당 날짜 선택


이사가 결정하는 사항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 대표이사가 결정)

  •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의 소각
  • 종류주식 주주 및 권리자에게 전환 가능 통보
  • 주주총회 소집
  • 전자적 의결권 행사 방법 결정
  • 중요한 재산의 처분 및 양도
  • 대규모 재산의 차입
  • 지배인의 선임, 해임
  • 지점의 설치, 이전, 폐지
  • 중간배당 날짜 선택

이때 이사회나 주주총회 의사록을 쓰지 않는 대신 이사결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사결정서에는 이사가 결정하게 된 상법 상 근거 조항과 그 결정사항을 적습니다.


3. 2인 이사회는 효력이 없다

기본적으로 이사회는 3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규모 회사더라도 설립 시 정관에 이사회가 있었다면, 3명의 원수를 채울 때까지 이사회가 결원되었다고 하며, 이사회의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의무적으로 있어야 하는 1인의 사내이사 외에 일시 이사를 두거나(상법 제386조제2항) 사외이사나 비상무이사를 충원해 이사회를 성립해야 합니다.

3인의 이사회로 운영되던 중, 한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이사회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결산기에 이사의 임기가 끝나 업무를 못 처리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임기 중 최종 결산기 주주총회가 끝날 때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사임하거나 임기가 만료되어 퇴임한 이사에게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습니다.


4. 동의만 있으면 이사회 소집 통지를 아예 생략할 수도 있다

이사회는 주주총회보다 운영이 유동적인 편입니다. 원칙대로라면 이사회의 1주 전에 모든 이사 및 감사에게 소집 통지를 해야 하지만, 정관으로 소집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사와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아예 소집 통지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소규모 회사는 특례에 의해 감사가 없어도 되니, 이사회 운영이 더 간단해집니다. 단 총회와 달리 이사회에는 대리인을 보낼 수 없고, 직접 출석 또는 행아웃 등 원격통신수단으로 직접 참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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