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대표가 놓치기 쉬운 등기사항: 임원의 중임과 퇴임

법을 어겨서 과태료를 내고 싶은 스타트업 대표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법인 등기를 기한 내에 못하여 과태료를 내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등기 해태에 대한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 이하(통상적으로 1개월당 1십만원)로 부과 대상자가 기업을 대표하는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스타트업 대표님들은 잘 챙기셔야 합니다.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사항
▪ 본점 상호 변경
▪ 본점 주소 변경
▪ 본점 사업목적 변경
▪ 대표이사 변경
▪ 대표이사 주소지 변경
▪ 발행주식총수의 변경

위 사항은 2주 이내에만 등기하면 되기 때문에 놓치는 일이 드뭅니다. 문제는 이사와 감사의 퇴임과 중임입니다. 취임과 마찬가지로 중임과 퇴임도 등기사항인데 다른 등기와 달리 임기를 기억하고 있다가 시간에 맞춰서 등기를 해야하기 때문에 깜빡하고 놓칠 확률이 높습니다.

상법상 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이나, 법인 정관을 통해 임기를 그 이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이든 등기 이사의 취임일 기준으로 임기가 만료되면 중임 또는 퇴임을 위한 등기를 해야 합니다. 감사 임기도 취임 후 3년 이내의 최종 결산기로부터 3개월 내에 개최한 정기주주총회일에 만료됩니다. 즉, 연말결산인 국내 법인 대부분은 다가오는 3월 정기총회에 감사 임기가 만료되는지 확인해봐야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을 수시로 확인해 이사와 감사의 취임 등기일을 기준으로 임기를 계산하지 않은 한, 중임 또는 퇴임 등기를 놓치기 십상입니다. 각각 취임일이 다른 다수의 이사가 있는 회사는 더더욱 등기를 놓칠 확률이 높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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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소집을 위해서 이사회를 언제까지 열어야 하는지도 리마인드해 드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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